오늘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의 청년 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 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만든 장려금인데요. 지원대상과 조건, 신청방법 및 지원금액 등 자세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5인 이상 중소기업 등에서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월 80만 원, 최장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2. 지원 대상
청년
① 만 15세~34세의 청년으로, 채용일 기준 그 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여야 합니다.
② 예외로,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 장려금 대상, 국민 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 도전 지원사업 수료자, 보호 종료 아동,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합니다.
③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 제외됩니다.
기업
①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사업주.
② 예외로,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미래 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위기 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역 주력산업 기업 등은 5인 미만이어도 참여 가능합니다.
③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됩니다.
3. 지원 조건
①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 유지해야 합니다.
※계약직 채용 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②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③ 고용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4. 지원금액과 기간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 원, 최장 12개월까지 지원합니다.
5. 지원한도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합니다. (단, 최대 30명)
6.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참여 신청 및 운영기관 검색은 🔍청년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누리집에 접속해주세요.
(채용) 기업은 청년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 명단 제출, 6개월 간 고용 유지하며 임금지급.
(장려금 신청) 6개월 고용유지기간 도래 후 운영기관에 장려금 신청.
(지원금 지급) 운영기관은 사전 심사 후 고용센터에 지급 검토보고서 제출, 고용센터에서 최종 심사 후 기업에 지원금 지급.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외의 다른 내용이 궁금한 분들은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누리집이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 상담 문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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