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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조건 지원금액 등 정리

by ggu_ggu 2022. 10. 26.

오늘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의 청년 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 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만든 장려금인데요. 지원대상과 조건, 신청방법 및 지원금액 등 자세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썸네일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5인 이상 중소기업 등에서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월 80만 원, 최장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2. 지원 대상

청년

 

만 15세~34세의 청년으로, 채용일 기준 그 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여야 합니다.

 

예외로,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 장려금 대상, 국민 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 도전 지원사업 수료자, 보호 종료 아동,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합니다.

 

③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 제외됩니다.

 

기업

 

①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사업주.

 

예외로,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미래 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위기 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역 주력산업 기업 등은 5인 미만이어도 참여 가능합니다.

 

③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됩니다.

 

3. 지원 조건

 

①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 유지해야 합니다.
※계약직 채용 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②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③ 고용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4. 지원금액과 기간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 원, 최장 12개월까지 지원합니다.

5. 지원한도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합니다. (단, 최대 30명)

6.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참여 신청 및 운영기관 검색은 🔍청년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누리집에 접속해주세요.

 

(채용) 기업은 청년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 명단 제출, 6개월 간 고용 유지하며 임금지급.

 

(장려금 신청) 6개월 고용유지기간 도래 후 운영기관에 장려금 신청.

 

(지원금 지급) 운영기관은 사전 심사 후 고용센터에 지급 검토보고서 제출, 고용센터에서 최종 심사 후 기업에 지원금 지급.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외의 다른 내용이 궁금한 분들은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누리집이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 상담 문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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