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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 축소? 변경내용 신청 조건 만기 중도해지 정리

by ggu_ggu 2022. 10. 26.

오늘은 대표적인 청년들을 위한 정책인 청년내일체움공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 너무 잘 알려진 이 정책은 일부 변경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가입 조건과 지원내용, 신청방법, 만기 신청과 중도해지 및 새로운 변경사항도 정리해보았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2년 간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로, 쉽게 말하면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 정규직으로 2년간 근속 시 1,200만 원 목돈 마련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자격 조건

 

만 15~34세의 청년으로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청년이어야 합니다.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하며, 파견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등은 제외됩니다.

( ※ 군 의무복무기간과 연동하여 최장 39세까지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

 

중소기업에 입사 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 매달 12만 5천 원을 24개월 납부하면 24개월 후에는 

 

본인 납부금 300만 원+정부지원금 600만 원+기업 기여금 300만 원=12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① 청년: 12만 5천 원 x 24개월 =300만 원

 

② 정부→청년: 취업지원금 600만 원 적립

 

③ 기업→청년: 기업 기여금 300만 원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것인데, 영세한 기업들에게 좀 더 확실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고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30인 미만인 기업은 정부가 기업지원금으로 100%(300만 원)를 지원해서 기업부담은 0원이라고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30인 이상 49인 이하인 기업은 정부가 80%(240만 원)만 지원하므로 기업은 나머지 20%인 60만 원을 부담하면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50인 이상 199인 이하인 기업은 정부가 50%(150만 원)을 지원하고 기업은 나머지 50%인 150만 원을 부담합니다.

-200인 이상의 기업이라면 기업이 100%를 부담합니다.

 

 

신청방법

 

청년 공제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 및 기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청년 공제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 및 기업은 정규직 취업일(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워크넷의 참여 신청에 대한 선발 이후 청년 공제 청약 누리집에 청약 신청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다만, 운영기관의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통상 10 영업일) 및 참여 신청에 따른 워크넷 인증이 완료된 다음날부터 청약신청이 가능함을 유의하여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바로가기

만기 지급 신청

 

 

(지급 대상) 청약 승낙일 이후 청년공제 가입기간(24개월)이상 장기 재직한 청년

(지급 요건) 청약 승낙일로부터 청년 공제 가입기간(24개월간) "청년 자기부담금, 취업지원금, 기업기여금" 3개 모두 적립

(지급 신청) 중진공으로부터 만기지급 사실을 통보* 받은 이후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공제금 지급을 신청.

중도해지 

 

중도해지 사유 발생 시, 청년과 실시기업은 사유발생일 전후 10일 이내에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중도해지 신청하면 됩니다.

 

다음은 중도해지 사유와 계약 종료일을 나타낸 표입니다.

 

표
 
 

변경내용

 

중소벤처기업부는 매년 신규가입자 예산을 올해보다 60% 줄어든 164억원만 편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도 제조업과 건설업으로 제한하고 신규 가입자는 1만 명으로 축소한다고 합니다.

 

 

 

🎆

 

예산이 축소된 이유가 새로 발표된 청년 도약 계좌 등의 새로운 정책으로 이를 보완하려고 하는 것인지는 자세한 내용이 발표되어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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