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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신청방법 서류 소득 등 정리

by ggu_ggu 2022. 11. 3.

안녕하세요 꾸꾸입니다. 2030 청년들의 생활비 중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부분이 바로 집세일 것 같습니다. 최근 코로나19와 경제 침체 등으로 주거비 부담이 늘어난 청년층을 위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한시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과 지원내용, 제출서류 및 소득기준 등을 정리했습니다.

 

대표사진

 

🚨 참고 🚨

 

 

요즘 전세가가 집값보다 비싼 이른바 '깡통 전세'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죠. 다음은 MBC가 만든 '깡통전세 감별기'인데요. MBC는 세입자들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서 전세 사고 피해를 막기 위해서, 국토 교통부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최근 매매와 전세거래가 모두 있었던 단지 공동 주택의 집값 대비 전세 값의 비율인 '전세가율'을 산출하여 깡통 전세 감별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래의 깡통전세감별기를 통해 현재 자신이 살고있는 집, 또는 앞으로 이사할 집의 '깡통전세 위험도'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깡통전세 감별기 바로가기 ➡️➡️

 

 

청년 월세 특별지원사업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토교통부가 주관합니다.

 

 

지원대상

 

만 19세 ~ 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60만 원 및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입니다.

 

※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 직계존속•형제 •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 지자제에서 청년 월세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청년월세특별지원 혜택 신청하기

 

신청 방법

 

①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혹은 어플리케이션

 

②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원본 또는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청년 월세 지원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하기

 

 

 

 

신청지역 변경 신청

 

청년 월세 지원 대상 선정 이후 지급기간 동안 이사 등의 주소지 변경으로 임대차 계약이 변경되어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새로운 주소지의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경신청서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임대차 계약내용(월세금액·기간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지원 내용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도 월세 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제출 서류

 

① 필수서류

 

  • 월세 지원 신청(변경)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 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 서약서
  • 통장 사본
  •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증명서),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증명서)

 

② 추가 서류

 

  • 위임장
  • 거주사실 입증서류
  • 부채 증빙서류
  • 사실혼·사실 이혼 입증서류(사실혼 확인 판결문 등) 등 필요서류
  •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서류 이외에도,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거주사실 확인서 등은 필요에 따라 추가적으로 제출

 

 

 

소득• 재산기준

 

① 소득기준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3인 가구 기준 419만 원/월) 이하, 총 재산가액 380백만 원 이하
    (단, 30세 이상, 혼인, 중위소득 50% 이상 30세 미만 미혼 청년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 청년 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기준 116만 원/월) 이하, 총 재산가액 107백만 원 이하

 

※ 청년 가구: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 상 가족

 

※ 원가구 : 청년 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 (부모)

 

혼인(사실혼 포함) 또는 형제·자매 관계의 청년 2인 이상이 동일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

 

 

② 재산기준 : 원가구 3억 8천만 원 이하 및 청년 독립가구 1억 7백만 원 이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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