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뉴스나 기사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슈가 부동산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덩달아 주택담보대출에 관심이 생겨서 여러 가지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모르는 부동산 용어가 있어서 정리를 해보려 합니다.
1. LTV란?
LTV는 Loan To Value ratio의 약자로, 주택의 담보가치에 따른 대출금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즉, 주택 담보가치 대비 대출이 가능한 금액(한도율)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담보가치는 KB부동산시세, 감정가액, 국세청 기준시가 등의 평가 자료를 사용하여 결정되는 주택가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매매가 1.2억 원의 아파트를 살 예정이라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대출 당시 해당 아파트의 평가금액이 1억 원이라고 나오면 1.2억 원이 아닌 1억 원에 대한 대출이 진행됩니다. 여기서 만약 LTV가 70%라고 한다면 1억 원의 70%인 7천만 원까지 대출 한도가 나온다는 겁니다.
LTV로 최대 한도가 결정되면 그다음 DTI를 적용해야 합니다.
2. DTI란?
DTI는 Debt To Income ratio의 약자로 총부채상환비율을 뜻합니다.
쉽게 말하면 연소득대비 부채의 상환원리금(원금+이자)이 얼마가 되느냐, 즉 내가 1년 동안 버는 돈 중에서 주담대 원리금과 기타 대출의 이자를 얼마나 갚을 수 있는지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 DTI 40% 조건이고 내 연봉이 5천만 원이라고 했을 때 5천만 원의 40%인 2천만 원의 상환원리금 한도가 나옵니다. 이 것은 연 2천만 원까지 상환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하며 만약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대출 원금+이자가 2천만 원이 넘어가면 대출을 안 해준다는 겁니다.
여기서 DTI가 높을수록, 상환기간이 길수록 대출금액이 많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 DSR이란?
DSR은 Debt Service Ratio의 약자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즉 대출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DTI는 연소득 대비 얼마나 상환이 가능할지 주담대 원리금+기타 대출의 이자를 합쳐서 판단했다면 DSR은 연소득 대비 주담대 원리금+기타 대출의 원리금(원금+이자)을 합쳐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타 대출의 이자만 고려하는 DTI와는 다르게 DSR은 원금까지 고려하므로 DSR을 적용할 경우 대출 한도가 덜 나올 수 있습니다.
(기타 대출: 카드론, 신용대출, 학자금대출, 자동차 할부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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