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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DB형, IRP) 특징, 유형 별 장단점 및 추천 대상

by ggu_ggu 2023. 3. 14.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자금 보장을 위해 근로자 재직 기간 중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 적립금을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퇴직급여를 퇴직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30%나 감면해 준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종류-장단점-특징-추천

 

 

 

먼저 퇴직금과 퇴직연금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퇴직금 vs 퇴직연금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금이고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연금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정확히 말하면 퇴직금은 퇴직급여를 회사가 갖고 있다가 퇴직할 때 목돈으로 지급하는 것이고 퇴직연금은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이나 퇴직연금 위탁기관에 적립했다가 퇴직 시 해당 기관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즉 회사로부터 받으면 퇴직금, 금융사로부터 받으면 퇴직연금입니다. 여기서 퇴직금은 기업이 망하면 못받을 수도 있지만 퇴직연금은 금융기관에 맡겨 놓은 것이므로 회사의 사정과 상관없이 못 받을 일도 없고 중간에 미리 퇴직급여를 정산해 직접 운용도 가능합니다.

 

퇴직연금은 DB(확정급여형), DC(확정기여형), IRP으로 구분되며 각 유형에 따른 특징과 장단점 및 추천대상을 살펴보겠습니다.

 

 

DB vs DC

 

종류 특징
DB
(Defined Benefits,
확정급여형)

회사가 매년 일정 금액의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 및 직접 운용. 
그동안 운용된 금액과 상관없이 근로자(=나)가 받을 퇴직급여는
'퇴사 직전 3개월 평균 임금×근속 연수'로, 예전의 '퇴직금'과 동일한 적립방식

DC
(Defined Contribution,
확정기여형)

회사가 매년 일정 금액(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 위탁해둔 금액으로 근로자(=나)가 직접 운용.
매년 평균월급(적립금)과 운용손익은 퇴직시 급여로 수령.

 

 

언제 DB → DC로 전환해야 유리할까?➡️

 

 

 

위의 표와 같이 DB형과 DC형에 대해 간략히 요약해보았는데요. 이해가 쉽도록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 첫 월급이 200만 원이고 임금인상률이 5%라고 가정한다면 2년 차에는 210만 원, 3년 차에는 221만 원, 4년 차 232만 원, 5년 차에는 243만 원이 되겠죠.  이 시점에서 퇴사를 한다고 했을 때 퇴직급여가 얼마가 되는지 유형에 따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DB형은 '퇴사 직전 3개월 평균 임금 ×근속 연수'이므로 243 ×5= 1,215만 원이 될 것입니다. DC형은 매년 평균 월급의 합에서 운용손익이 플러스 마이너스 된다고 했죠. 따라서 200+210+221+232+243=1,106만 원 ± ɑ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퇴직금을 예금이나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해 수익을 내게 되는데 이 적립금을 회사가 운용하면 DB형, 근로자가 운용하면 DC형에 해당됩니다.

 

 

퇴직급여 DB형은 쉽게 말하면 기존의 '퇴직금' 개념과 같습니다. 또한 회사가 퇴직금을 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테크 부분에 대한 신경을 쓸 필요가 없고 손실 또는 수익이 발생해도 퇴직금 금액이 동일하게 보장되어 '퇴직연금 DB형= 퇴직금'과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db형
DB형

 

퇴직급여 DC형은  회사가 아닌 내가 책임을 지고 직접 운용하는 것이므로 투자결과에 따 수익이 나면 퇴직급여가 늘어날 것이고 손해가 나면 퇴직급여가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운용능력이 좋은 금융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dc형
DC형

 

 

 

여기서 DB와 DC 중 어떤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할까요?

 

위의 예시에서는 급여인상률이 5% 일 때, DB형은 1,215만 원, DC형은 1,106만 원 ± ɑ 였습니다. 여기서 DC형이 DB형보다 퇴직금이 더 많으려면 10% 정도의 수익이 나야 되기 때문에 예시와 같이 임금인상률이 높을 때는 DB가 유리할 것입니다. 

 

이처럼 만약 본인의 임금상승률이 높은 편에 속한다고 한다면 DB형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고 반면에 임금상승률이 낮은 편에 속하거나 재테크에 대해 잘 아는 분이라면 본인이 운용하는 것이 이득일 수 있습니다.

 

 

종류 추천대상
DB (확정급여형)
승진기회가 많고 임금인상률이 높은 경우
또는
장기근속이 가능한 경우 유리할 수 있음

DC (확정기여형)
임금피크제를 앞두고 있거나
승진 기회가 적고 임금인상률이 낮은 경우.
또는
이직이 잦거나 재테크를 잘 아는 분 유리할 수 있음.

 

 

만약 자신이 DB형인데 DC형으로 전환을 원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연 2회의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 선택이 가능하므로 현재 DB형인 분들은 언제 DC로 전환해야 퇴직 급여가 많아질지 최적의 시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DB → DC 전환하는 최적의 시기는?➡️

 

 

IRP

 

DB형을 선택하든 DC형을 선택하든 퇴직금을 받을 때에는 개인 입출금 통장이나 현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IRP계좌로 받게 되는데요, 이후에는 IRP계좌에 들어있는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을 것인지 일시금으로 받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
퇴직급여 수령 연금계좌.
재직 중에도 세액 공제용으로 가입 가능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퇴직소득세' 부과
연금으로 받을 경우 '연금소득세' 부과

 

 

 

IRP
IRP

 

IRP란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한 계좌로 모아 노후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연금 전용계좌로, 여기에 개인이 추가로 자신의 몫을 직접 적립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의 추가 납입분은 연 700만 원의 한도로 세액 공제가 되며 연소득 5,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16.5%, 연소득 5,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3.2%의 세액이 공제됩니다. 이는 '연금저축'과 성질이 비슷하며 연금저축계좌와 공제 한도를 같이 사용하게 됩니다. )

 

 

연금저축이란?➡️

 

 

 

맨 위에서 언급했 듯,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받으면 수령 한도분 까지 퇴직소득세를 30%나 감면받을 수 있으니 당장 목돈이 급하더라도 급여계좌로 받지 말고 연금계좌로 받은 후에 출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연금이 총 1억 원이고 1년 차 퇴직연금 연간 수령한도는 1,200만 원, 3천만 원의 목돈이 필요하다고 가정한다면 1,200만 원에 대해서는 30%의 세금이 감면되고 나머지 1,800만 원에 대해서는 세금 감면이 없습니다.

(이미 급여계좌로 받았더라도 60일 이내에 다시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연금 가입자 중에 자신의 퇴직금이 어디에 투자되고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또한 그동안 DB형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DC형이라던가, 아니면 처음 선택하고 나서는 그 뒤로는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아 수익면에서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퇴직연금 상태가 어떠한지 정확히 알아보고 현명하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퇴직연금 조회 및 수령방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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