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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종류. 장단점. 세액공제 혜택. 중도 해지 등

by ggu_ggu 2023. 3. 14.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개인연금상품으로는연금저축 개인형 IRP가 있는데요. 오늘은 연금저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형 IRP 바로가기➡️

 

 

연금저축-종류-장단점-세액공제-중도해지

 

 

세액 공제란?

'소득공제'가 세금을 매길 소득을 줄이는 것이라면

세액 공제는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신고를 통해

이미 산출한 세액에서 일정 세금을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금저축이란

 

노후 준비를 장려하기 위해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노후대비 금융상품입니다.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상품 이름에 '연금저축'이 들어갑니다. 금융기관의 상호 간 이전이 가능하므로 만약 연금보험에 가입한 후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고 느껴진다면 이를 해지하지 않고 연금펀드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연금 수령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만 55세 이상부터 연금으로 분할 수령(일시금 수령X)

② 5년 이상 납입해야하며 총 10년 이상 거치

 

즉, 최소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vs IRP 차이점은?➡️

 

연금저축 종류 및 장점 단점 

 

은행 연금저축신탁 현재 판매 중지
증권사 연금저축펀드 자유납입.
투자의 성과에 따라 손익 결정됨.
보험사에 비해 수수료가 저렴
보험사 연금저축보험 의무납입.
공시율을 적용해 이율이 변동됨. 
사업비가 높아 수익성이 낮을 수 있음.

 

 

먼저 연금저축신탁은 내가 돈을 넣으면 은행에서 채권이나 유동자산에 투자하는 상품인데요, 지금은 판매가 중지되어 가입이 불가한 상품입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은행과 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있고 연금저축보험과 달리 자율적으로 납입하는 상품으로 보험사에 비해 수수료가 저렴합니다. 다양한 펀드를 연금저축계좌 안에서 판매 및 매수 등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은 변동금리 상품으로, 공시된 이율로 계산해서 정해진 수익을 받게 되며 정해진 납부금액을 납입기간에 맞춰 매달 납부를 해야합니다. 또한 연금저축보험은 상품마다 조건이 상이하지만 기본적으로 최저보증이율이 있어 보험사가 일정 이율 이상의 금리를 보장해주기 때문에 중도 해지를 하지 않는 이상 원금 이상의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품의 사업비(수수료)가 높아 중도 해지 시 원금에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지만 이 점은 만기 시 연금으로 수령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한화 연금저축➡️ 신한 연금저축 ➡️ 우리 연금저축 ➡️
미래에셋 연금저축➡️ KB증권 연금저축 ➡️ 삼성생명 연금저축 ➡️

 

 

 

세액공제 혜택

 

소득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세금의 한도가 달라집니다.

 

총급여액 공제율
총 급여 5,5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16.5%
총 급여 5,5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초과
13.2%

 

 

예를 들어 30대의 총 급여 4000만 원의 직장인이 매월 20만 원씩 납입한다면, 공제 금액은 연간 240만 원× 16.5%=39.6만원이 되겠죠.

 

한도는 연간 600만 원까지 가능하므로 연말정산 환급을 최대로 받고 싶다면 월 50만 원 납입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79.2만 원~99만 원 가량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수령 시 

 

 

 이렇게 매년 연말 정산 시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연금을 수령할 때 연령별로 정해진 연금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연금소득금액이 연간 1,2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55세~70세 미만은 5.5%, 70세~80세 미만은 4.4%, 80세 이상은 3.3%의 연금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만약 1,200만 원이 초과된다면 종합과세가 되어 지금 받은 공제액보다 나중에 내야할 세금이 더 커질 수 있으므로 주의.)

 

 

임의해지 및 중도해지 시 

 

 

 연금저축펀드는 해지하지 않아도 중도에 인출할 수 있으므로 사정에 따라 일부 금액을 인출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하지만 연금저축상품을 이용하다가 중도 해지를 하게 된다면 세액공제를 받은 적립금이나 운용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됩니다.

 이는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세액공제액 그대로 다시 납부하면 되지만 총 급여가 5,5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13.2%만 세액공제를 받는데 나중에 16.5%의 세금이 징수되어 원금의 3.3% 손실을 보게 될 수 있으니 이를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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