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과 개인형 irp는 성질이 매우 비슷한데요. 이들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둘의 공통점으로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고 연금 수령 또는 중도 해지 시에도 같은 방법과 세율이 적용됩니다.
차이점을 살펴보기 전에 빠른 이해를 위해 아래의 자세한 내용을 먼저 보고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금저축과 IRP 차이
연금저축 | IRP | |
가입자격 | 제한 없음 | 근로소득자, 자영업자 |
세액공제 한도 | 연 600만 원 | 연 900만 |
연금수령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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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제한 | 제한 없음 | 주식형 자산 70% 안정형 상품 매수 필수 |
중도 인출 | 가능 | 불가능 (아래의 조건 충족 시에만 가능) |
수수 | 상품별 수수 | 상품별 수수료, 운용/자산관리 수수 |
1. 연금저축
연금저축펀드의 세액공제 한도는 600만원으로, 연금저축만 가입 시 최대 600만 원이고 여기에 irp를 추가하면 최대 900만원까지 한도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펀드 600만원 + irp 300만 원 또는 irp만 900만 원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irp와 달리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어 해지하지 않아도 중도에 인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저축은 투자에 관한 규제(제한)가 없어서 주식, 펀드, ETF 등 위험자산에 적립금 전액을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단, 그만큼 원금 손실 가능성도 있으니 이를 주의해서 투자를 해야겠습니다.
2. IRP
IRP는 계좌에 들어온 돈을 쓰려면 계좌를 해지해야 합니다.해지하면서 전액을 인출하거나, 유지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단, 아래와 같은 예외 상황에서는 일부 금액을 중간에 인출할 수 있습니다.
- 6개월 이상의 요양
- 개인회생 및 파산
- 천재지변
- 사회적 재난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세 보증금 마련
이처럼 중도 인출이 어려운 만큼 무리해서 많은 금액을 투자하기보다는 경제 상황을 고려해 적절한 금액을 적립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연금저축과는 달리 IRP는 주식, 펀드 등 이른바 ‘위험자산'이라 불리는 상품에 최대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으므로 투자성향이 공격적인 사람보다 안정성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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